[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노출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한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30대 남성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강원도 한 육군부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1개월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여중생 B양 등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피해를 본 미성년자만 3명 이상이며 그는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회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자녀 휴대전화에서 사진 등을 발견하고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수사 시작 이후 자신이 제작했던 성 착취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으며 혐의 역시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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