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KB손해보험의 미국 지점 소송관리 및 이사회 운영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선 요구를 통보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경영 소송 및 재보험 거래관리의 강화와 임원 성과평가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사회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요구 15건과 경영유의 8건 등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시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평가’만을 100% 반영해 평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자기평가 외 주관부서의 평가, 회의 참석률 등 다면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사외이사 감시·견제 역할의 불합리한 점도 지적됐다.
KB손해보험은 이사회 규정을 통해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토록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 생략이 가능하다는 단서 규정을 단 바 있다.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해 KB손해보험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7일전’ 규정보다 기간을 단축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회의자료를 규정보다 늦게 제공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하고 기록해 관리하는 등 안건 송부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비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 받았다.
아울러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로 재보험 미수금 현황보고도 누락되는 등 재보험 내부 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행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다른 본부의 매출 기여 항목을 신설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가전을 부여하기로 하고,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등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적용된 점도 지적됐다. 해당 지적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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