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종부세·경기침체까지…‘서민 감세’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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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종부세·경기침체까지…‘서민 감세’ 수정 불가피

데일리안 2023-04-18 11:19:00 신고

3줄요약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경기침체 따른 세수 부족 악화 우려

정부, 23개 조세특례 심층 평가 실시

근로장려금·세액공제 축소 가능성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요소 모습. ⓒ데일리안 DB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요소 모습. ⓒ데일리안 DB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분위기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세수 보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 감세 정책 상당수를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해 의견을 묻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췄다. 당시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 20%였으나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ℓ당 금액으로는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최근 국제유가마저 다시 오르면서 늘어난 서민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세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내수 상황도 좀처럼 풀리지 않다 보니 거둬들일 세금이 크게 줄었다. 2월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적다. 이대로면 ‘세수 펑크’ 가능성이 크다.

세수 부족 상황에 유류세마저 줄어들면 정부로서는 심각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만 5조5000억원 정도다.

이에 최근 정부는 조세특례 제도 손질에 나섰다. 조세특례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받을 세금을 안 받거나 줄여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이 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서민 대상 소득 지원 세제를 포함해 조세특례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의무평가와 임의평가로 나뉜다. 의무평가는 통상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에 대해 평가한다. 임의평가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효율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심사한다.

올해 임의평가 대상은 13건으로 대부분 서민 지원책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재 세수 부족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대상 조세특례가 임의평가 대상에 오른 것이 이례적인 데다, 지난해 5건에 그쳤던 건수가 올해 1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한 조세 전문가는 “정부가 지금 소득공제에 손을 댄다는 것은 결국 부족한 세수 보충을 위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건 아무래도 (제도 시행에 따른) 시차가 생기고, 그래서 저항도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흔히 한쪽 주머니에서 꺼내 다른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세제의 기술’이라고 부른다”며 “이번 (조세특례)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세제 혜택을 축소할 경우) 세수 손실을 서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과제 선정은 지난해 12월 선정해 현재 세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은 장기간 시행돼 객관적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며 “정책성과 정리 및 평가를 위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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