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을 주장하며 그를 협박한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리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신씨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것처럼 주장하며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신씨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생각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신씨의 연예계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씨 매니저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및 보상을 신씨에게 대신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씨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신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보복성 글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다른 매니저의 폭로로 인해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돼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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