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前 매니저, 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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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前 매니저, 1심서 벌금형 선고

아이뉴스24 2023-04-18 10:2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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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을 주장하며 그를 협박한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리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우 신현준 씨.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신씨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것처럼 주장하며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신씨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생각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신씨의 연예계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씨 매니저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및 보상을 신씨에게 대신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씨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신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보복성 글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다른 매니저의 폭로로 인해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돼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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