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상간남 머리에 벽돌 던진 남편, 집유 선고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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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상간남 머리에 벽돌 던진 남편, 집유 선고 받은 이유

아이뉴스24 2023-04-18 0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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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이어가던 남성에게 벽돌을 던진 남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 머리에 벽돌을 던진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던 남성 B씨에게 벽돌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아내와 B씨가 투숙하고 있던 서울 한 모텔을 찾아 기다리다 B씨가 객실에서 나오자 미리 준비해 온 벽돌을 그에게 던졌다. B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내연관계라는 것에 화가 나 벽돌을 던졌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B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B씨가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이마에 던져 상해를 가했다. 범행 수단과 피해 부위를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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