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질병 진료·예방 활동
수산질병관리사가 연구하는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실시한 ‘2023년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합격자 122명을 확정해 18일 면허증을 교부한다.
수산질병관리사는 관련법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1079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 수산 동물 진료와 질병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기관에서 수입 수산생물 검역과 국내 수산생물 질병 관리 업무도 한다.
제약회사 등에서 수산생물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의약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관상어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스트(Aquarist)로 활동하기도 한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실시한다. 대학에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을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풀어야 한다.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 발전과 함께 수산물 안전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산질병관리사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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