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금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대형 산란계 농장…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농장주 개인 승용차 축산차량 의무 등록해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확인된 전남 함평군 한 산란계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와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고 역학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 요인을 개선한다.
기존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28건(메추리 18건, 칠면조·기러기 각각 3건, 거위 2건, 타조·꿩 각각 1건) 발생해 기타 가금 전파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정을 통해 기타 기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10만 수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소비자물가가 상승해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자형 소독설비보다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구비해 꼼꼼한 소독 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농장주 등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전파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로 등록 의무를 부여해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공포된 날(18일)부터 6개월 후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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