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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자신의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경북 성주군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찾아온 B씨(60)에게 "내가 지금 못 죽여도 새벽에라도 가서 너를 죽인다"라고 고함을 질러 협박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자신이 말한대로 흉기를 들고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도망치는 B씨를 쫓아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B씨의 부인이 자신이 재배하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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