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 신청을 거절당하자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민원인이 결국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3명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복지 담당 공무원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20대 사회복무요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지만, 유선상으로 신청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s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