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신청 거절당하자 공무원에게 흉기 휘두른 민원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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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신청 거절당하자 공무원에게 흉기 휘두른 민원인 구속

연합뉴스 2023-04-17 09:2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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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 신청을 거절당하자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민원인이 결국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3명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복지 담당 공무원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20대 사회복무요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지만, 유선상으로 신청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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