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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1004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 등지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를 알선해 얻는 수익을 B씨와 나눠 갖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전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C씨에게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B씨와 C씨가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요구했다. 실제로 C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성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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