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화장실서 대마초 피워…관객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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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화장실서 대마초 피워…관객 신고로 적발

연합뉴스 2023-04-17 07:5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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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5분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기 전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관객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상영관을 나오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영화를 보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가루 형태의 대마 잎을 압수하고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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