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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7일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특수협박)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성주군의 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찾아온 B(60)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갔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가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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