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절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70대…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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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절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70대…징역 3년 6개월

이데일리 2023-04-17 06:2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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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밭에서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7일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특수협박)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성주군의 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찾아온 B(60)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갔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가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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