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후 딸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어 초조해하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이혼 후 어린 딸을 그리워하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2년 전 아내와 이혼한 남편은 당시 8살이던 딸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아내에게 넘겼다. 이후 남편은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동안 딸아이와 면접 교섭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딸이 감기에 걸리거나 여행을 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접 교섭 일수가 줄어들었다.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두 달에 한 번 만나기조차 어려워졌으며 급기야 딸이 집에 오기 싫다는 이유로 면접 교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 아내로부터는 면접 교섭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면접 교섭 변경 심판청구도 들어왔다.
남편은 "이제 딸은 10살이다. 자주 못 만나면 어색해지고 사춘기가 오면 더 만나기 힘들어질 텐데 이러다 아이와 멀어질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김성염 변호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비양육자 신청으로 (양육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의 공백이 생겨서 자녀 복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를 감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육자가 고의로 면접 교섭을 해주지 않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비양육자와 교섭 이후 자녀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일 경우 등에는 면접 교섭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아동 학대한다거나 심각하게 폭행하는 행위 등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비양육자 면접 교섭이 배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사연 남편의 경우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그리고 해당 자녀의 면접 교섭을 돕는 기관인 면접 교섭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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