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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3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해 6건을 해소했다고 16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에너지 저장장치(REESS)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해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성장세를 나타내 올해는 약 7억 달러의 수출이 전망되는 시장으로 내다봤다.
인도는 또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했지만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해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해 약 5000만 달러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회의 당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국표원이 지난해에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해 거둔 성과라고 밝혔다. 인도는 전체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39건 가운데 20건(51%)을 차지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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