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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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