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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B가 업무를 보면서 자신을 쳐다보지 않아 무시한 것으로 이해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라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그는 "B씨를 살해하려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간 후 B씨를 가격한 것이 아님에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B씨를 의료기관 내에서 살해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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