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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9시14분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화도읍까지 약 8㎞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8%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보다 4배가량 높았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관련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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