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예식장이나 음식점 뷔페코너에서 볼 수 있는 노란 경단떡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다.
13일 식약처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식품가공회사 삼미식품이 판매한 '노랑단자'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간 떡류 가공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로 쓰여있으며 제조일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된 것으로 보이는 이 제품은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됐다.
식약처는 "세균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하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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