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별도로 분리해 새로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포석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측은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간호인력을 배치해 고령 인구 돌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통과하는 날까지 국회·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간호법에 대한 여론도 뜨겁다. 간호법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간호사들이 권리를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은 1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한다" 등 간호사의 업무 환경에 우려를 표했다.
여·야 역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을 좀 더 갖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간호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의사 등 관련 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논의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에 성공할 경우 의사·간호사 사이의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원안대로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몰아간다고 여겨 국익 침해 여부 등이 모호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7일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중재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간호법을 둘러싼 단체들의 입장차가 극명해 대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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