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탈한 배우 송덕호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송덕호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덕호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덕호는 2021년 4월 병역브로커 구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하기로 공모했다.
송덕호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해야했고, 브로커 구 씨를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덕호는 징역 1년이 구형된 데 대해 "벌을 달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덕호는 지난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이중에는 래퍼 라비, 나플라 등이 포함됐다.
사진=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이주희 기자 ljh01@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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