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이웃 협박해 전치 6주 상해 입힌 남성… 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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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이웃 협박해 전치 6주 상해 입힌 남성… 항소심서 감형, 왜?

머니S 2023-04-14 09:53:37 신고

3줄요약
소음을 핑계로 옆집에 침입해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재은 한성진 남선미)는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원심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10시40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 자택에 머무르던 중 시끄러워 흉기를 들고 옆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옆집 주인 B씨가 놀라 안방으로 도망가자 A씨는 "죽이겠다"며 안방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겁먹은 B씨는 A씨를 피하기 위해 베란다 문을 열고 1층에 뛰어내리다 오른발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결과는 달랐다. 손해배상과 합의를 통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또한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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