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한 노인이 차량을 보고 놀라서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여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6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 '골목길 비접촉사고 문의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작성자 A씨는 "골목 주행중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다"라며 "30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제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넘어지면서 어깨 골절로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얘기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클락션도 누르지 않았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이냐. 그저 답답하다.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되는 걸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지셨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상 속에서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보행 중인 할머니를 보고 정차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서 주춤하다 발이 꼬인 나머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해당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되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한문철 "횡단보도 이전에 멈췄는지 넘어갔는지 여부가 포인트"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운전자 차량이 횡단보도 이전에 멈췄는지 넘어갔는지가 포인트"라며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 없다면 횡단보도 앞에 멈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들어가기 전에 멈췄다면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과 횡단보도 선을 물었다면 할머니 입장에서 차가 오는 것에 대해 놀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음을 소개했고 "비록 접촉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해서 난 사고고 정지선 한참 넘어 횡단보도 위에서 멈췄다. 12대 중과실 사고다", "이거 짤없음..차보고 놀래서 넘어진 게 확실함. 살짝 지워졌지만 횡단보도 표시도 있다", "천천히 다닙시다. 고관절 나가셨을 듯. 이걸 사기꾼이라는 사람은 저 나이 먹고 저리되나 안되나 똑같은 상황 되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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