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직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 등을 퍼뜨린 아내와 그 언니가 법정에 섰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변민선)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 A씨와 A씨 동생 B씨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1년 8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A씨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C씨 존재를 알게 됐고 이에 C씨가 일하는 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 "C씨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C씨 직장동료에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간녀 C씨 그 병원 근무하고 있나? 아니면 퇴사했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며 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C씨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멀쩡히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C씨를 지칭하며 "C씨는 상간녀이다. 가정을 파탄 냈다. 회유하고 부탁했지만 제 말을 묵살하고 아직도 진행형인 상간녀 C씨에게 찾아가려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 언니 B씨 역시 비슷한 시기 C씨 병원에 전화를 걸어 "C씨는 동생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C씨 때문에 지금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X이 거기 다닌다"고 말하며 C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등을 적용받아 기소됐으나 C씨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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