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중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년 동기(40건) 대비 47.5% 증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3976만5000원으로 올해 들어 88.65%(약 1869만원) 급등했다.
최근 불법업체들은 이러한 가상자산 시세 급등 상황을 악용해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금감원의 ‘불법 유사수신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초반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코인으로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일대일 상담 요청을 했다.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담당자의 말에 현혹돼 1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 배 수익을 올린다며 접근하면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허위로 원금보장 약정서를 제공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보자 G씨는 올해 1월경 원금보장 약정서를 제공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ㅇㅇ리딩방 손실보상팀 담당자 H의 말에 현혹돼 총 5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대포통장 추정)로 입금했으나, 이후 해당 가상자산 가격은 매입가보다 90% 이상 폭락하고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예정임을 공지한 것처럼 조작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속인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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