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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새론 (사진=연합)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새론 측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벌금 2000만원의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공판에서 김새론 측 변호인은 생활고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후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사진 등이 보도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김새론은 취재진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그 외에 일부 내용 중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딱히 뭐라 해명하기 무섭다. 피해 보상금과 위약금으로 많은 돈을 썼다. 생활고에 대한 기준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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