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 가이던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SG 평가등급을 활용한 투자상품과 운용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기업과 투자자들이 ESG 평가 기관별 등급이 달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국내 ESG 평가시장이 초창기인 만큼 가이던스는 자율 규제에 맞기고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 홀에서는 'ESG평가 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공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ESG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ESG 등급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ESG 평가의 경우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평가 기관별로 지표와 가중치 등 평가 모델이 달라 결과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평가 등급의 차이는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인 활동과 성과에 대한 판단 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성과 개선의 동기를 약화할 수 있고 평가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ESG 평가 기관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 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로 ESG 평가시장은 평가기관 간 차이 문제, 표준화 부족, 평가 기준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며 “ESG 평가 기관과 임직원이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던스에 내부 운영지침 마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등급 결정, 평가 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는 가이던스는 우선 자율 규제 등을 통한 연성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는 검토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평가시장 해치지 않는 '자율 규제'로 ESG 평가 가이던스 도입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ESG평가 가이던스 도입에 대한 ESG 평가사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동수 김앤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은 "민간 평가기관을 정부가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평가기관들이 평가방법론 등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가이던스가 마련되더라도 해외 평가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 차원에서 '자율규제'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본부장은 ESG 평가 기관들이 투자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ESG 평가기관들도 투자자들이 (평가기관을) 비교 할수 있도록 평가 방법론 등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면, 평가의 신뢰성과 결과 불일치 문제가 일부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평가기관별 ESG평가 사업모델과 조직구조 등도 다르기에 이러한 국내 ESG 평가기관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재욱 한국ESG연구소 ESG센터장은 "현재도 투자자 등 ESG 등급 이용자들이 평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에 신뢰성 문제는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관리 가능하다"며 "가이던스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율규제의 성격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제 서스틴베스트 전무이사는 "가이던스 도입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에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기업들이 ESG 평가의 일관성 결여와 피드백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가이던스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성장단계 평가기관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평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이던스을 마련해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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