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후 유족들 법정에서 "말도 안된다" 외치며 항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신고하고 죄를 인정했고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고귀하고도 존엄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은 평생토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고통은 3천만원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3년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엉터리. 말도 안 된다.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라고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분께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로 B씨의 심장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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