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3일 검찰과 김새론 측이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새론은 기한 내 벌금을 내야 하며,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변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기기도 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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