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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스포츠센터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스포츠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하며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었다.
B씨는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음주 상태에서 A씨가 B씨에게 봉을 휘둘러 폭행했고 이후 A씨는 B씨를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총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오전 2시29분쯤 두 번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싸웠고 그 사람은 도망가고 피해자는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신고는 오전 9시쯤 접수됐고 '자고 일어났더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 사망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엽기적인 살해 방법과 책임을 회피하는 A씨의 모습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위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로 계획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며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도 없고, 문제없기에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경찰에 세 번에 걸쳐 신고하고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하는 등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음주 상태였던 사실 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엽기적이고 잔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비난 동기 살인이나 극단적 생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사정이 있지만 이런 노력이 피해자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원심형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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