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 A씨에게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검찰 측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일상적인 공간에서 동료들을 범행 대상으로 설정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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