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머리·몸 수십차례 폭행…장기 파열로 사망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직접 112에 신고한 점 근거로 유죄 판단
재판부 "범행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수치심,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한 씨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검찰은 한 씨가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1심처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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