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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24)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04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22일 A씨가 미성년자인 B양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회 투약분을 판매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 재판은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대마)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5회나 판매했는데 이는 결국 미성년자의 필로폰 투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성년자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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