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필로폰 판매한 여성… 징역 2년6개월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판매한 여성… 징역 2년6개월 선고

머니S 2023-04-13 10:52:22 신고

3줄요약
17세 여학생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판매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24)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04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22일 A씨가 미성년자인 B양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회 투약분을 판매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 재판은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대마)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5회나 판매했는데 이는 결국 미성년자의 필로폰 투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성년자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