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마약사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신준호)은 13일 마약사범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마 재배시설 일체와 식재 상태의 대마 18주, 건조 상태의 대마 약 1.8kg(시가 약 2억5000만원)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26)씨와 박모(26)씨 2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텐트, 동결건조기 등을 갖춘 대마재배 생산공장을 만들어 액상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이 곳에는 외부 감시용 CCTV까지 설치돼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식재 상태의 대마 5주와 건조 상태의 대마 약 1.2kg을 소지하며 직접 흡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일당인 정모씨(38)와 박모씨(37)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시 경남 김해시 아파트 2곳에서 대마텐트 등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 재배 △텔레그램 채널에서 26회 대마 판매 광고 △대마 13주(식재 상태), 대마 약 580g 소지 △대마 흡연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신 초기의 배우자 등 가족과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마 재배용 텐트를 설치했고 재배한 대마를 직접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중앙지검에 복원된 '다크웹 수사팀'이 단서를 포착해 실제 검거로 이어졌다. 기소된 4명은 모두 마약류 초범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및 액상대마 제조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대마 재배·제조시설이 주거지역으로까지 침투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일원으로서 보다 강화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동종, 유사범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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