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은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구속했지만,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5명의 피의자들이 피해자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모의한 점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경우가 부부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이에 부부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지난해 9월 7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2020년 투자한 P코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놓고 A씨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부부가 A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A씨는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마취제 성분' 중독에 의한 사인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경우의 아내 B씨가 남편 이경우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마취제와 주사기를 제공한 아내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도살인방조, 절도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한 뒤, 이번 주 안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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