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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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기소

연합뉴스 2023-04-12 18:3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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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등 4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최승호 전 MBC 사장 최승호 전 MBC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최승호(62) 전 MBC 사장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전직 임원·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노조에 속했다거나 다른 노조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가입·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합원이 아닌 특파원을 조기 소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고용노동부는 최 전 사장 등이 2017년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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