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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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공개

데일리안 2023-04-12 17: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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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 인정…공범들과 공모 혐의 증거도 존재"

피의자 이경우에 피해자 납치·살해 시킨 혐의…준비자금 명목 7000만원 지급

'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상원(왼쪽)과 황은희 부부ⓒ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피의자 유상원(만 50)과 황은희(만 4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상원과 황은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인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36·구속)에게 시킨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5일과 8일 각각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경우에게 범행 준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아울러 유상원이 사건 발생 직후 이경우를 두 차례 만난 정황과 A 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본 정황도 확보했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투자한 P코인 실패의 책임을 놓고 A 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 등을 근거로 유씨 부부가 A 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 중이다. 다만 유씨 부부는 구속 수감된 뒤에도 A 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계속 수사한 뒤 오는 13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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