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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 학폭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우리 사회는 학폭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됐다”며 “이 사이 피해자는 2·3차 가해에 노출되고 화해와 치유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일들이 빈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학폭 발생건수는 6만2052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4만2706건)보다 2만여건 증가했다.
한 총리는 학폭을 엄정히 대처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학폭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구든지 학폭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 방향으로 △학폭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보호 △학교현장의 학폭 대응력 제고를 꼽았다. 그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학폭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폭 무관용 원칙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학생부에서 징계기록을 삭제할 때도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학폭 징계 기록을 2026년부터 모든 대학의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가해자 즉각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학폭이 발생한 경우 피·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3일이였던 즉시분리 기간은 7일로 늘어나고 학교장은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다. 피해학생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학교현장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폭 예방·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학폭과 관련해 교원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를 통해 학폭 처리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장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권을 확립해 교내 자율적인 조정과 갈등해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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