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받은 뱃사공, "자살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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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받은 뱃사공, "자살 시도까지..."

예스미디어 2023-04-12 17:28:44 신고

3줄요약

 

생활고를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래퍼 뱃사공이 몰카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 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지인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첫 재판 이후 기자들 앞에서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게 반성하는 게 맞냐?"고 말했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전날까지도 법원에 13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2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변호인은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던밀스의 아내는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에서 울분을 토해냈다.

결국 뱃사공은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아는 동생이 아니라 본인 얘기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가 SNS에 '한 남성 래퍼가 DM을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래퍼에 대해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뭐냐. 그 동생은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덧붙여 화제가 됐다.

A씨는 래퍼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가며 해당 래퍼가 뱃사공이라고 지목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래퍼에게 사과받았다고 전해졌지만, 논란은 계속 퍼져나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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