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해 3인방,..증명사진으로 신상공개돼"
경찰은 '강남 납치 및 살해사건'의 피의자 3인방에게 신상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다.이번에는 촬영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예전의 증명사진이 나오게 되면서 논란을 불러 왔다.5일에 서울경찰청에서 이날 피의자 신상을 공개심의위원해 열면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이 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에 29일에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귀가를 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를해서 살해를 한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이들은 납치 7시간만에 지난달 30일에 오전 6시 전후 피해자의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이경우는 법률사무소 직원이며,연지호는 무직,황대환은 주류회사 직원으로 조사가 됐다.
연씨와 황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으며,이씨의 범행 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범행도구 및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었다.이씨는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일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씨는 A씨와 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인해서 면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으며,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말 택시기사 및 전 동거녀를 살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이 있다.
"흉악범 신상공개 조건은?..3인방 신상공개 실효성 떨어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해서 특례법에 따라서 범행수단이 계획적이며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와 피의자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 피의자가 청소년 (만 19세미만)해당하지 아니하며,이런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게 되면은 얼굴 및 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촬영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신분증으로 증명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에 공개가 되었던 이기영도 과거에 찍었던 운전면허증 사진이 배포가 되면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자 사건'피의자 전주환도 과거 증명사진으로 알려지면서 이송과정에서 맨얼굴이 드러나게 되면서 인상착의가 매우달라 논란이 붉어졌다. 이는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결정이 되면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침 및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중에 하나이다.피의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구금된 현재 상태에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할 수 있지만 거부를 하게 되면은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이 계류중이며 시행령으로 불분명한 신상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 실효성을 높여 나아가는 것이 개정안 이다.
"강남 납치 살해의 배후 의심 부부 신상공개 결론은..?"
11일에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서 12일에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씨 및 황모씨의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다. 유씨와 황씨는 재력가이며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에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하며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 되면서 7000만원으로 범행자금으로 준 것을 파악했다. 이들 부부도 구속됐고 신상공개위가 공개를 결정할 경우에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에 신상공개가 되면 이사건으로 인한 피의자들은 총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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