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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과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씨(6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환각 증상을 겪은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심신 미약 상황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선고기일은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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