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군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해당 사진을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리며 A씨를 조롱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남성 래퍼가 불법 촬영 및 유포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래퍼의 실명을 말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래퍼의 정체가 김씨라는 추측이 퍼졌고 결국 김씨는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부분을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이를 게시했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도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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