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남규 기자]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61)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판결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량 선고하면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서 9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명품 다섯 점도 몰수하라고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명품 몰수, 9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혐의를 자백했고 금품 일부를 공여자에게 돌려줬으며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인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 구형량이 징역 3년이었는데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많이 실망스럽다”며 “항소심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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