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및 시신 유기' 이기영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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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 및 시신 유기' 이기영 사형 구형

아이뉴스24 2023-04-12 13: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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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 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이기영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 심리로 열린 이씨의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파주 자신의 집에서 택시 기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이씨는 경기도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B씨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핑계로 B씨를 자신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8월에도 함께 살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경찰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이씨는 C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10회 이상 C씨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C씨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기도 했다.

이씨는 최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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