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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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연합뉴스 2023-04-12 11:4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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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교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총괄공사 초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총괄공사 초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3.4.11 hama@yna.co.kr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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