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공사 협박해 6000만원 갈취 건설노조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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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공사 협박해 6000만원 갈취 건설노조 간부 구속기소

아주경제 2023-04-11 15:3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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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사장 등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를 추가 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도권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총 6000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부위원장 등과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명목으로 공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유령 노조’로, 건설 현장에서 갈취한 자금은 모두 생활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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