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한 4개월차 소방관…가해자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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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한 4개월차 소방관…가해자 징역 1년 6월

이데일리 2023-04-11 13:2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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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용 4개월 차 소방관이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소방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피해자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둔기로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비키라면서 아무 이유 없이 B 소방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소방사는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씨의 괴롭힘은 B 소방사의 유족이 장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졌다.

과천소방서는 진상조사를 통해 A씨가 B 소방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해임된 상태다.

박 판사는 “수사 초기 때 누명을 썼다고 강변한 점, 소방 업무 특성상 엄격한 군기 확립이 필요하다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범행을 자백하긴 했으나 참회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의 범행을 법적 인과관계로 묶을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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