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한 초임 소방관…가해자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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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한 초임 소방관…가해자 징역 1년 6월

연합뉴스 2023-04-11 11:4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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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등 중대 범죄" 항소

(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천소방서 초임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가해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양지원 안양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교육을 빙자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 모욕적 언사, 폭행 등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수사 초기 때 누명을 썼다고 강변한 점, 소방 업무 특성상 엄격한 군기 확립이 필요하다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범행을 자백하긴 했으나 참회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의 범행을 법적 인과관계로 묶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22년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A씨는 "비키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B 소방사를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B 소방사는 당시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임용된 지 4개월 된 신입 소방관이었다.

유족은 장례 과정에서 B 소방사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고, 과천소방서는 진상 조사 결과 A씨가 고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이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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