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가수 호란이 예고 없이 방송에 등장하여 시청자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MBC '복면가왕'에서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가왕전까지 올랐지만 3라운드에서 탈락한 '펑키한 여우'의 정체가 가수 호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복면가왕'은 출연진들이 본인의 정체를 숨긴 채 별명으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호란은 탈락을 하고 정체를 밝힌 뒤 인터뷰를 통해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다."라며 "1라운드에서만 떨어지지 말자는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 감사하다.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용기 내 끝까지 서있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제 곧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표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조만간 공연으로도 만나 뵙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화면에서는 '음색 퀸 호란,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방송 이후 해당 시청자 게시판에 호란의 출연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시청자들은 "음주운전 상습범 호란의 출연에 항의한다."라며 "면죄부를 주는 방송이다.","제작진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최근 대전에서 9세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한 네티즌은 이 사건이 당일 같은 방송사 뉴스에 보도되었던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분위기 속에 방영된 방송이기에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번째 음주운전 전력으로 모든 방송 활동 중단했던 호란, 자숙하는 줄 알았는데..
앞서 호란은 2016년 9월 성수대교 남단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청소 차량 운전석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호란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면허 취득이 2년간 제한되었다.
당시 호란은 자신의 SNS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라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라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호란은 본인이 출연하던 라디오 방송을 포함하여 모든 방송에서 하차되었다.
Copyright ⓒ 뉴스클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