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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약 판매상 장모씨(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LA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3.2㎏을 진공포장해 은닉하고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 등을 공구함에 숨겨 이삿짐으로 위장한 뒤 같은해 9월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8월 귀국하기 전 LA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하며 현지 마약상과 수차례 거래했다. 장씨는 귀국한 지난해 8월부터 최근 적발되기까지 약 7개월 동안 서울 노원구 자택에 거주하며 국내 판로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필로폰이 든 이삿짐을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받았는데 그 안에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다.
검찰은 기소 후 장씨의 밀수 경위와 추가 범행,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장씨의 정보를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장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과 총기 등을 발견하고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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