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남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절도)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 주택 야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의 문을 열고 현금 15만4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겉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차 시에는 항상 문을 잠그는 등 범죄 피해 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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